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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전세 입주후 확정일자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대응력이 생기는데 신청날 집주인이 바뀜 그럼 보증기관도 보증을 안해버리고 세입자가 다 뒤집어쓰눈 구조임. 부동산 매매나 대출 시 확정일자 이후에 가능하게만 하면 되는데 정부 국회의원 개선 의지가 없었음.